농민공 임금체불 해결

2021년 11월이래 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행동이 전국에서 전개되였는데 북경, 천진, 광동, 하남, 청해 등 16개 성은 관련 조치를 출범해 2022년 음력설 전에 전부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농민공 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지도소조 판공실은 최근에 ‘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겨울철 전문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 발부하여 공정건설 령역과 기타 임금체불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업계와 기업을 중점으로 집중 정돈했다. 조사된 임금체불문제는 2022년 음력설전에 전부 정돈을 완성해야 한다.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공정건설령역의 각항 임금체불제도 착지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정돈하며 기업에서 법정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정돈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한 처벌을 내린다.

임금 체불시 어떻게 권익을 수호할가?

첫째는 통일적 신고와 정책자문 전화 12333에 련락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우선 관련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데 북경 12333 열선은 사회에 24시간 정책 해독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는 채용단위 소재지 로동보장감찰부문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셋째는 로동인사분쟁조정중재기구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체불여부와 체불금액으로 채용단위와 쟁의가 있을 경우 로동자는 법에 따라 기업, 기업 소재 가두와 향, 원구 혹은 업계 로동인사분쟁조정중재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로동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