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악세력 범죄사건 공개 재판

최근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은 14곳 법원을 조직하여 17건의 폭력배, 악세력 관련 및 ‘보호세력’사건에 대해 동시에 공개 재판하였는데 70명 피고인들에게 각기 6개월에서 18년 6개월이란 부동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소개에 따르면 17건의 사건중에는 동업종 경쟁자를 폭력으로 밀어내고 석탄 경영시장을 독점한 악세력범죄가 있는가 하면 또 물류터미널 및 하청로동자를 위협공갈하여 ‘장소비’를 강제로 받아내고 시장 경영질서를 심각히 교란한 악세력범죄가 있으며 규정을 어기고 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엄중하게 파괴한 악세력범죄의 ‘보호세력’으로 충당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기층정권을 장악하고 고의상해, 강제교역 등 위법범죄활동을 감행하면서 백성을 억압하는 향촌의 악질토호 행세를 한 사건이 있으며 가두, 사회구역, 교정 주변에서 공갈, 불법구금 등을 실시해 인민군중들의 안전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불법범죄가 있는가 하면 공정건설, 금융대출 등 분야에서 폭력철거를 실행하고 ‘노림수대출’ 등 현지 경영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준 위법범죄사건도 있다.

올해에 들어서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은 폭력배, 악세력 위법범죄에 대한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공정, 능률의 심판집행사업을 통해 상시화한 폭력배, 악세력 타격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였으며 인민들이 안거락업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