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사망, 동석인 책임 있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음하여 불행하게 사망하면 함께 술 마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최근 강서성 감주시중급인민법원은 과음치사로 유발된 인신 손해 분쟁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19녀 12월 27일, 주모는 왕모의 초대를 받고 호텔에 가서 식사했다. 모임에서 소모, 왕모, 사모 등 3명은 모두 술을 마셨고 원모 등 3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모는 왕모의 권유로 인해 과음하여 얼마 안되여 만취상태에 빠졌다. 이후 친구들은 주모를 차에 실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가족이 발견했을 때 주모는 차 뒤좌석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자색빛으로 변해있었다. 가족들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기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사법감정결과 주모는 우심실 심근병으로 유발된 악성 부정맥으로 사망했는데 음주가 우심실 심근병이 악성 부정맥을 유발한 요소로 인정되였다. 주모 가족은 소모, 왕모, 사모 등 6명을 법원에 고소해 그들이 장례비, 사망 배상금, 정신손해 무휼금 등 각항 비용 총 9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주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음주가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 마땅히 예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의 존재를 방임했으므로 자신의 사망에 대하여 비교적 큰 과실이 있다. 소모, 왕모, 사모는 소홀했던 부분이 존재하는바 주모의 최종적 사망 결과와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마땅히 20%의 책임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소모와 왕모는 모임조직자로서 음주인원들에 대해 일정한 안전주의의무가 있기에 소모, 왕모, 사모는 각각 8%, 8%, 4%의 비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원모 등 3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주모의 음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들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2심법원은 사망자 주모가 80%의 책임을 지고 음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책임 판결을 유지했지만 공동음주자 왕모, 소모, 사모에게 각각 10%, 6%, 4%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