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절도죄를 범해 판결을 받은 양모는 형기가 만료되여 석방되자 할빈시 도리구, 남강구, 향방구의 10여개 아파트단지에서 자물쇠를 여는 기술로 27차례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장물을 팔아 도박에 탕진했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할빈시공안국 형사경찰지대 6대대는 조사를 거쳐 11월 22일 범죄 용의자 양모를 검거하고 집에 감추어 두었던 장물과 현금을 차압했다. 본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흑룡강법제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