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흑룡강성위 흑룡강성인민정부 민영경제 진흥 발전에 관한 몇가지 의견
(2022년 11월 15일)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과 흑룡강성에 대한 중요한 연설 지시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20차 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흑룡강성 제13차 당대회와 성위 제13기 2차 전원회의 배치를 추진하여 흑룡강성의 민영경제 편약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 민영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안하여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법치, 시장, 사회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민영경제 진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흑룡강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민영경제 시장주체의 발전 자신감 강화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흑룡강의 전면적인 진흥, 전방위적인 진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흑룡강성 실정에 립각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관심 봉사와 민영기업가에 대한 교육 인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민영경제 시장주체의 발전 자신감을 높이며 민영경제 발전의 내생동력을 강화한다.
1) 민영경제의 중요성과 지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확고부동하게 공유제경제를 공고 발전시키고 확고부동하게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경제인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6개 룡강’ 건설, ‘8가지 진흥’실현, 혁신 구동 발전전략 실시, ‘4567’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옳바르게 인식하며 광범한 민영경제인의 중대한 관심사에 적시에 대응하여 발전 자신감을 높인다.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 성 현급 경제 년도 평가에 민영경제발전을 통합한다.
2) 민영경제 시장주체의 내생동력을 강화한다. 민영기업가를 인도하여 시대적 대세를 파악하고 국제 국내 정세변화에 대한 리해를 심화하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식별, 과학적 대응, 능동적 변화 추구능력을 향상한다.
3) 민영기업가를 존중하고 민영기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다. 량호한 정치적 자질, 성실, 준법 경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민영기업가를 인대 대표, 정협위원 후보로 주의하여 추천한다. 흑룡강성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민영기업가에 대하여 ‘신시대 룡강 인재 진흥 60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4) 현지 민영기업과 외래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현지 기업과 외래 투자기업은 모두 흑룡강성 기업이고 흑룡강성의 전면적인 진흥, 전방위적인 진흥의 참여자, 건설자, 기여자이며 기업 혜택정책이 일관되고 시장기회가 균등하도록 동등하게 대우한다.
2. 민영경제의 발전공간 확대
흑룡강성 경제총량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민영경제의 발전분야를 가일층 확대하고 민영경제의 활력과 창의력을 전면적으로 자극한다.
5)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를 전면 시행한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관리를 전면 시행하고 이에 적합한 감독 관리메커니즘을 완비한다.
6) 지방 국유경제배치를 더욱 최적화한다. 국유기업은 국가안전, 국민경제명맥과 관계되고 시장 저조(市场失灵)가 발생하기 쉬운 중요한 산업과 핵심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쟁분야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시장공간을 마련한다.
7) 민영자본이 국유자산, 국유기업의 혼합 개혁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유자산,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고 민영자본이 법에 따라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지원 격려한다.
8)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협력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성내 중앙기업, 지방 국유기업과 성내 민영기업이 기술연구 개발, 산업사슬 확장, 원료공급, 부대산업(产业配套) 등 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분업, 서비스 외주(服务外包), 주문 생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사슬 관련 일환을 법과 규정에 따라 성내 민영기업에 위탁하며 보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첨단기술 류출(溢出) 방면에서 제도를 개편 분리하고 합자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사슬의 협동발전을 추진한다.
9) 정부구매(政府采购)에서 민영기업의 점유률을 높인다.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동산 관리, 료식업, 회무(会务), 차량 사용, 컨설팅 등 공공 서비스와 정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절차와 시장화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간력량에 의거한다.
10) 민영자본이 경영성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영자본의 경영성 기반시설 건설 운영에 대한 배척규제 또는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11) ‘민영기업의 군수공업 참여(民参军)’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계획 인도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서비스를 강화하며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이 관련 과학연구 생산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공급망에 가입하도록 돕는다.
12) 민영기업이 국제 국내시장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공익광고, 전시회 홍보 등을 통해 록색 룡강, 흑토지 우수 제품 등 특색 제품의 이미지를 수립하여 흑룡강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인다. 다양한 순회 전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활동을 조직하여 민영기업이 국내외 전시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흑룡강성의 ‘유명 우수 특산’제품을 전국 및 전 세계에 홍보한다.
13) 민영기업이 품질 브랜드전략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민영기업이 제품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며 록색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수준과 에너지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인도하여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 중소기업과 ‘작은 거인’기업 및 제조업 ‘종목별 우승’ 규모를 확장하고 전국 및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유명 브랜드를 육성한다.
14) 민영기업이 ‘밖으로 나가고 우수기업을 유치하는(走出去,请进来)’ 경험을 배우는 것을 격려한다. 흑룡강성 대 북방 개방의 독특한 지역 장점을 살려 민영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 연구개발기관과 협력단지를 설립하고 해외 특허, 제품 국제인증, 해외 상표등록을 신청하며 기업 인수 합병, 자원 개발 및 마케팅 네트워크건설을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15) 민영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여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민영기업이 성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여들도록 인도하며 민영자본을 흑룡강성의 고품질 과학 교육자원을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주력이 되게 한다. 규모이상의 민영공업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 중소기업과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의 전문 련계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산학연용 련맹 결성을 추진한다.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무환경 마련
각급 당위와 정부의 서비스 의식과 품질 효률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정무 서비스면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16) 정부의 성실히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능력 수준을 향상한다. 각급 정부 및 관련부서는 민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결책절차와 적법성 검토절차를 엄격히 리행하고 배타성 조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7) ‘새로운 령도자의 묵은 빚 무시(新官不理旧账)’행위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성정부는 정부 계약 협의 감독 관리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급 정부가 체결한 계약 협의의 리행상황을 동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18)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 충분한 인력자원 공급을 제공한다. 인재 양성 및 인재 집결 혁신매개체(集聚人才创新载体)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 기업 주체 및 시장화방식으로 운영하는 산학연용 협력 련동 과학기술 및 산업플랫폼을 구축하며 더 많은 인재를 흑룡강에 집결하여 창업하도록 한다.
19) 민영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안정한 요소 보장을 제공한다. 정부 가격책정 및 정부 지도가격을 시행하는 서비스와 수금항목에 대한 목록 관리를 실행하고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수금목록을 작성하고 완비하여 목록 이외의 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 법에 따라 성실 경영을 하도록 민영기업을 인도한다.
21) 중개기관의 신용서비스를 표준화한다. 법률서비스, 회계감사, 자산평가, 등록 대행, 상표 대리, 검측 검사 등 중개기관의 신용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업종별 블랙리스트(黑名单) 제도를 구축해 영업정지 시정(停业整顿), 영업허가 취소 등 처벌을 받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22) 시장주체의 신용을 적시에 복원한다.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에 명확히 규정한 복원할 수 없는 실신(失信)정보를 제외하고 실신주체는 필요에 따라 실신행위를 수정하고 불량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신용 복구를 신청할 수 있다.
23) 승낙제+전반 대행+표준지(표준 작업장) 서비스 모델을 실행한다. 행정심사비준절차 재구성을 실시하고 정무 서비스기준을 표준화하며 동일한 사항이 부동한 차원, 부동한 지역별 접수조건, 신청자료, 승인절차 등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의 승인요건을 추가할 수 없으며 원칙상 승인사항은 모두 온라인으로 기한내에 처리하고 당사자와 취급자는 비대면이다.
24) 민영기업에 대해 무방해(无事不扰)제도를 수립한다. 부처 합동 ‘이중 무작위, 한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 감독의 상시화를 촉진하고 ‘한번의 방문으로 여러 사항 조회(进一次门,查多项事)’를 실현한다. 화이트리스트(白名单)제도를 수립하여 리스트에 든 기업이 신고, 빅데이터 모니터링 문제 발견, 사건 이송 단서, 법규 규정 외에 실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5) ‘신청 면제 즉시 향수’를 락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비대면 강성실현원칙(刚性兑现原则)에 따라 기업관련 기능부서는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현대 정보통신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관련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 정리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이 발품을 들이지 않고 신고를 면제받아 직접 정책배당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6) ‘휴대전화를 통한 룡강 일괄처리(一部手机龙江通办)’를 실현한다. ‘전성 업무’ APP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성에서부터 현(시, 구) 시장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핸트폰 처리’, ‘온라인 원스톱처리(一网通办)’를 통해 실현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을 전부 핸드폰 APP 또는 온라인으로 이전하여 처리한다.
27) 력량을 집중하여 민영기업의 발전환경과 관련된 력사적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4. 공평 공정한 법치환경 마련
사법공정을 유지하고 효률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영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강제조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법에 따라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한다.
28) 편리하고 효률적인 불법 범죄사건 립안 단속시스템을 완벽화한다. 공안기관은 민영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적시에 심사 립안하고 신속한 조사 처리, 중점 감독(挂牌督办) 등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물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한다.
29) 소송의 편리를 도모하여 민영기업의 소송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재판기관은 사건 립안 및 등록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민영기업 분쟁 중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건을 접수하고 소송해야 한다.
30)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승소권익을 보장한다. 사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다양한 강제집행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민영기업의 승소권익을 보장하고 적시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1) 민영기업의 법률서비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한다. 공공 법률서비스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영기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32) 민영경제주체의 불법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민영기업 발전과정의 비규범행위를 발전의 관점에서 보고 범죄혐의자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며 종구겸종경(从旧兼从轻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형법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함)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경미한 형사범죄는 법에 따라 경감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33) 민영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강제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업의 지속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대리인, 실제 지배인, 핵심 기술자 등이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 강제조치 필요성 심사를 강화하고 적절하게 체포하고 신중하게 기소 압류하며(少捕慎诉慎押)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실시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된 재물을 압수, 압류, 동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4)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법치사상을 견지하고 법치방식을 활용하며 평등 진입(平等准入), 보장조치, 융자서비스, 권익 보호, 행정행위규범 등을 둘러싸고 우리 성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는 란잡한 고질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경제 발전조례 제정을 연구하며 정부 및 정부부처의 행위를 립법방식으로 규범화하고 민영경제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하여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5. 효률적이고 편리한 금융환경 마련
민영경제 시장주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융자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서비스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맞춤형 융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상장을 위한 록색채널을 소통하여 량호한 금융환경을 마련한다.
35) 맞춤형 융자서비스를 전개한다. 각급 정부는 민영경제 금융서비스 전문반을 설치하고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전반 생명주기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벽화한다.
36) 민영기업의 담보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민영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지원을 늘리고 ‘4567’ 현대 산업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산업진흥행동계획을 실행하며 고 성장성, 지식 집약형 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지원을 늘리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중 핵심 기업과 상하류 기업에 대한 담보서비스의 질과 효률성을 향상한다. 정부성 융자담보기관이 1가구 보증금액 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보증료률은 원칙상 1%를 초과하지 않으며 1가구 보증금액 5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보증료률은 원칙상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37) 민영기업의 금융서비스 모델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과학기술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민영기업의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민영기업의 융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인다.
38) 상장 록색통로를 원활하게 소통한다. ‘라일락’계획(‘紫丁香’计划)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급 지도소조의 총괄 조정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민영기업의 상장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집중 처리한다. 각 시, 현은 맞춤형 정책조치를 연구하여 민영기업이 주식제 개조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진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6.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관계 구축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소통채널이 원활하지 못하고 련계 서비스가 부족하며 교제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긴밀하고 투명한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한다.
39) 령도간부 기업 도급(包联企业)의 전면 복사를 추진한다. 성, 시, 현의 령도간부 기업 도급의 전면 복사사업을 깊이 전개하고 ‘6가지 필수 방문(六必访)’을 실시하며 ‘만명 간부 만개 기업 진입(万名干部进万企)’행동을 조직 전개하여 도급사업의 정확도를 확실히 높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전면 복사를 추진하며 도급 대상자의 신용대출융자, 원료 보장, 로동 고용, 물류 원활 등 문제를 제때에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다.
40) 정부와 기업의 원활한 소통채널을 확장한다. 흑룡강성 정무서비스 네트워크, ‘전성 업무’ APP와 12345 열선 등 플랫폼 매개체의 소통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민영기업의 정부 서비스 자문, 도움 요청 및 의견 제안의 수락, 수집, 분석, 전송과 감독을 추진하며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에 대응한다. 관련부서는 발전환경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한 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기한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처리결과를 공시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매주 기업가 접대의 날을 정하고 ‘정부와 기업 살롱(政商沙龙)’, ‘기업가 조찬회(企业家早餐会)’를 개최하여 기업가와 면대면 교류를 진행하고 기업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지원한다.
41) 정부와 기업 교류의 ‘량면 목록’을 개선한다. 능력 작풍을 향상하고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정부와 기업의 교류를 규범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 규정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 교류의 긍정적, 부정적 목록을 가일층 구체화하여 각급 간부가 전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며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기업의 발전을 돕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규률관념을 확고히 하고 각종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순수하게 교류하여 정부와 기업이 진전으로 친밀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민영경제인의 건강한 성장 추진
격려 지원과 교육 인도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민영경제인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응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민영 경제인의 창의력을 향상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널리 홍보한다.
42) 민영경제인에 대한 사상 정치적 령도를 강화한다. 민간경제인에 대한 리상 신념교육을 심화하여 정치적 공감대를 확대한다. 당원 민영경제인의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민영경제인에 대한 애국주의교육 등 활동을 조직하여 민족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민영경제인을 단결 인도하여 당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의 말을 들으며 당을 따르도록 하는 결의와 신심을 확고히 한다.
43) 민영경제인에 대한 상시화 교육을 강화한다. ‘분류 육성, 실효 중시’의 원칙에 따라 다분야, 다차원,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영기업가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통일전선, 공업정보화, 지방 금융감독, 상공련 등 부서는 매년 맞춤형 민영기업가 양성계획을 수립하며 중점적으로 국제적 시야 확대, 산업태세 파악, 결책능력 강화, 자본시장 리용, 마케팅전략 향상, 디지털경제 순응, 리스크 능동적 통제 등 방면의 교육을 강화한다.
44) 민영경제대표인사 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인원선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고용시야를 넓히며 부동한 지역, 산업 및 규모기업을 고려하여 민영경제 대표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영기업의 인재대오를 육성 장대시켜 흑룡강 인적자원시장을 활성화한다. 밍영경제 대표자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표자 대오구조를 최적화하며 ‘4567’ 현대 산업분야를 적당히 민영기업에 쏠리며 우수한 민영경제인을 각급 인대대표 및 정협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사업을 착실히 수행한다. 민영경제대표자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속에서 각급 공상련합회의 주요 채널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민영경제인의 계단식 양성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 민영경제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시스템을 구축 개선하며 신 세대와 로년층의 인계 및 질서 있는 상속을 실현하고 기성세대 기업가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청년기업가 양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민영경제인을 특별 검사 및 특별 감독자로 고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민영경제 대표자들이 다양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5)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고취시킨다. 민영경제인에 대한 표창과 격려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우수한 민간기업가의 전형적인 업적과 기업가정신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가의 시범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민영기업가가 과감히 혁신하고 과감하게 일류 내생 동력과 활력을 쟁취하도록 한다. 민영기업가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사회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민영기업이 공공복지 및 자선사업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주도 단위와 책임 단위는 자신의 기능과 결합하고 ‘4개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사업조치를 구체화하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조정 협력하며 전반 사업 시너지를 형성하여 시행을 촉진해야 한다. 성급 민영경제 발전(중소기업)사업 지도소조사무실은 업무 총괄과 감독 지도를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조치가 착실히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