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할빈시 정부는 ‘할빈시 부동산시장의 안전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조치’로 간략)를 발부했다. ‘조치’에 따르면 주택적립금 대출을 사용할 때 건축년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두자녀 혹은 세자녀 가정에서 첫 주택 또는 두번째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치에 따르면 할빈시 호적이고 출산 정책에 부합되며 2021년 10월 29일 이후 두자녀 혹은 세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9개 구에서 첫 주택 혹은 두번째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 시 인터넷 서명 등록한 ‘분양주택 매매계약’, 본인 신분증, 주택구매 대금 지불 령수증, ‘부동산소유권 증서’, 호적부와 출생의학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면 각각 1만 5천원과 2만원의 일시불 주택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치’에 따르면 할빈 호적이 아닌 개인이 9개구에서 첫 주택 혹은 두번째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 할 경우 인터넷 서명 등록한 ‘분양주택 매매계약’, 본인 신분증, 호적부, 주택구매 대금 지불 령수증, ‘부동산소유권 증서’를 소유하면 일시불로 1만원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9개구에서 첫 주택 혹은 두번째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 할 때 온, 오프라인으로 신축 상품주택 전시회기간에 인터넷 서명 등록한 ‘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완성하면 본인 신분증, 분양주택 매매계약, 주택구매 대금 지불 어음, ‘부동산소유권 증서’를 소유하면 실제 집값의 1%에 따라 구매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조치’에 따르면 주택담보가치를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중고주택 주택적립금대출 건축년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이며 또한 대출년한과 건축년한을 합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흑룡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