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심천시 공업정보화국 등 8개 부서가 중소·령세기업 지원 및 질적발전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조치는 ▷기업 생산원가 절감 ▷시장 유효수요 확대 ▷중소기업 혁신발전 지원 ▷중소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등 4개 분야의 20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 중 기업 생산원가 절감조치에는 중소·령세기업 세수혜택 실시, 단계적 비용절감 및 납부유예정책지속, 기업융자대출 비용절감 등 8개 분야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령세기업 세수혜택정책이 전면 실시된다. 올해 심천시는 월 매출액 10만원 이하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3%였던 판매소득세 징수률을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년간 과세소득액 100만~300만원, 종사자 300명, 자산총액 5천만원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률은 25%에서 20%로 줄어든다.
단계적 비용절감 및 납부유예정책도 지속된다. 양로·실업·상해 보험 등 기업근로자의 기본보험료 납부유예정책이 만료된 후 보험가입기업은 유예받은 보험료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방식의 추가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체납금은 면제된다. 실업·산재 보험료률의 단계적 인하정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 밖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령세기업에 대해 올 1분기에 수도·전기·가스 료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발생한 체납금은 면제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