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무침(拍黄瓜)를 판매하던 식당들이 줄줄이 신고 대상이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게 주인이 많아졌다.
최근 호남성 주주시 료식업협회에 한 식당이 무허가로 오이무침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 식당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49차례 신고 대상이 되였다. 오이무침을 판매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차가운 음식을 뜻하는 랭채(冷菜)는 일반 식당에서 판매할 경우 별도로 ‘랭식류 식품 제조 판매 허가증’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증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관련 설비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작은 식당에서는 거의 취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이나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다.
신선로가게를 운영하는 팽모씨, 얼마 전 오이무침을 비롯해 한 손님이 500원 이상을 소비하고 갔다. 며칠 후 현지 시장 감독관리부처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고 기존에 팔고 있던 모든 랭채류 음식 판매를 중단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급 감독기관에 신고했고 이번에는 당일 매출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현재 몇년간 전국 각지에서 이 랭채 때문에 신고당하고 벌금을 낸 상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안휘 합비의 한 식당에서 허가증 없이 오이무침을 팔았다가 5000원의 벌금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경영허가증 없이 판매하다가 신고된 경우는 억울할 게 없다”라면서 식품 사업 허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 이런 ‘경미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