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수입 세수 정책 시범 시행 예정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수입 세수 정책 조치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재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했다.

해남 자유무역항에 독립 법인 자격으로 등록된 기업이 운영하는 관련 항공기 및 선박(관련 부품 포함)이 임시 출경해 수리한 후 해남 자유무역항으로 재진입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를 면제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으로 해남 자유무역항을 주 운영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항공기(관련 부품 포함)와 해남 자유무역항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해운 회사 선박(관련 부품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남 자유무역항에서 ‘1선 개방, 2선 관리’ 수출입 제도를 시행하는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이하 시범 구역)에서 역외로부터 일시적으로 시험구역에 진입해 수리하도록 허가된 화물을 기업이 다시 운반해 출경하는 경우 관세나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면제된다.

역외에서 상해∙광동∙천진∙복건∙북경 자유무역시험구, 해남 자유무역항으로 림시 반입된 관련 화물은 입경 시 납세의무자가 해관에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해 일시적으로 관세,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화통신